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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기준

닥터피쉬를사랑한남자 2021. 12. 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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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란

출처 중대본 / 방역패스 적용시설 현황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함.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제시방법

 

출처 연합뉴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

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종이 증명서

(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

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
해야한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여유를 1개월 더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

이 이뤄지게 된다. 

 

 

 

사적 모임 허용기준

 

출처 중대본

 

21년 12월6일 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4주간 지속)사적 모임

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

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이상 사

적 모임은 금지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현재는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미 적용

중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자 

임종을 위해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이돌

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

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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